제주대학교 ‘건물 10m이내 금연정책’ 시행 후 흡연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내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자연과학대학 옥상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2014년 6월부터 시행 된, ‘금연시설 경계선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학 내에 비치해두었던 재떨이를 모두 수거했다. 

 학생들은 건물 밖 10m너머에 있는 야외 벤치에서 담배를 태우는 등 금연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교내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들께서 피해를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1층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태우지만, 3,4층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 금연정책으로 인해 재떨이를 수거해가면서 학생들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게 되고, 아주머니들은 정책이행 전보다 힘들게 청소를 하고 계신 실정이다. 

 불편함을 토로한 K씨는 " 학생들은 담배를 안 피우지 못하고, 피우는 아이들을 다 규제하지 못하니까 냄새도 심하고, 청소할 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전에는 담배꽁초만 박카스 반통이 나왔다." 고 말했다. 이어서 " 금연정책으로 인해 재떨이를 없앴으니, 학생들을 제대로 규제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시행된 ‘건물 10m이내 금연정책’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흡연학생 규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보도기사론/김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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