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에서 전동 킥보드가 학생들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넓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일명 '1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정해진 수업 시간을 맞추려는 마음에 급히 전동 킥보드를 찾은 학생들은 최대 속력으로 인도와 도로를 마구 넘나들며 운전한다. 캠퍼스 내 단거리 운행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전모 미착용 운행자가 많아 자칫 작은 충돌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운전을 시작한 사회교육과 2학년 김준하 학생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행자가 최고 속력을 내면서 갑자기 나올 때 정말 놀란다"라며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내가 사고를 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표명했다.

학내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
학내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에 1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규제 대상으 포함됐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범칙금 3만 원이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들과 교직원 위주로 사용되는 부지로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학생들이 무질서하게 이용해도 실질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규제할 명분이 없어 혼란스러운 현실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언론홍보학과 1학년 김지연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이어폰을 거의 필수로 착용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옆을 지나가면 치일까 두려움을 느낀다"라며 불안함을 강조했다.

학내에 새로운 이동 수단이 도입된 현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를 유지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보인다. <김수현 /2023 기사작성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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