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저녁, 학교를 빠져나가는 등록차량과 미등록차량
11월 30일 저녁, 학교를 빠져나가는 등록차량과 미등록차량

제주대학교에서 지난 5년간 시행해온 차량 등록제의 일관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정기이용자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제주대는 2017년 9월부터 차량 등록제를 시행했다. 학생들이 정기 등록을 하면 한 달에 5천 원만 내도 시간제한 없이 학내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상황은 아니다.

제주대 정기 주차 이용자 기준 매뉴얼
제주대 정기 주차 이용자 기준 매뉴얼

학부생의 정기주차 이용자 기준은 3·4학년 재학생과 수의대학 본과 1·2학년이다. 차량으로 통학하는 일반학과 1·2학년 학생들은 왜 이용을 못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상대학 소속 A씨는 “매일 자차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과 차량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1학년 마치고 입대했다가 복학하면 2학년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해 최소한 2학년부터 차량 등록을 허용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편입생은 3·4학년에 해당하지만, 신규학번이 발급됐다는 이유로 주차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용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는다는 자연대학 소속 B씨는 “차를 끌고 통학하고 싶은데, 주차비도 맨날 내야 하니까 보통 버스로 통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끔 차를 끌고 올 때는 주차비 때문에 교외 공영주차장에 주차한다. 수업 건물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말을 이었다.

제주대학교 총무과 교통상황실에 취재한 결과 "편입생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등록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정정했다. 한편 내년부터 이용자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변서연/ 2022 기사작성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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