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전면 주정차금지가 시행된 이후 어린이 승하차에 대한 마련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전면 주정차 금지가 시행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스쿨존 이외의 지역에서 등교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험을 더 초래하고 있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쿨존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이전에는 해당구역 내에서도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 있어 학부모들은 학교 앞 차를 잠시 정차해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현재, 스쿨존 내 모든 구역에서의 승하차 및 주정차는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현수막(사진=송민재)

 

만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예외적으로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 수 있는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에서만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한다.

하지만 안심승하차존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의 학교 경우에는 부모가 스쿨존 밖에서 주차를 한 이후 아이들과 함께 학교까지 가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 승차차 구역이 설치된 초등학교(사진=송민재)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사진=송민재)

A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전면 주정차금지는 당연히 필요한 개정안임은 분명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스쿨존 밖에서 주차를 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까지 등교를 하는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측과 학부모측이 안심승하차존의 필요성을 관련기관에 전달해 빠르게 설치할 필요성도 보인다”고 말을 덧붙였다.

안심승하차존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된 학교 위주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은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주‧정차 대안없이 법을 개정하면서 아이들은 스쿨존 이외의 구역에서 등교를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50일째를 맞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각 학교 구역 현실 여건에 맞는 대안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송민재/2021기사작성론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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