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그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관련 이용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대학 측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캠퍼스 내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매우 드물다.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제주대학교 재학생 A 씨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기 때문”이라 답했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11월 29일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부를 돌아본 결과 캠퍼스 내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그렇지 않은 킥보드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재학생 B 씨는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와 인도를 빠른 속도로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서슴없이 일삼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로 인해 아찔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며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었지만 경찰과 학교 측의 단속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부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텅 비어있는 제주대학교 내에 위치한 킥보드 주차존
텅 비어있는 제주대학교 내에 위치한 킥보드 주차존

작년 12월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을 인지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으나 제주대학교에서는 명목상 존재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신설한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또한 대학 건물 입구와 멀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학 내 출입 제한과 징계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대학교도 캠퍼스 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결/기사작성론 및 실습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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