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정문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제주대학교 정문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작동법이 쉽고 편리해 교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가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은 여럿 볼 수 있지만 헬멧 착용 및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타는 학생을 찾긴 드물다. 교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퍼진 전동 킥보드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자 지난 5월 13일 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교내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실상이다.

실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이나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 주의의무' 처벌 규정에 해당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ㅇㅇ(예술디자인대, 21)은 "헬멧 써야 되는 건 아는데 남들 다 안 쓰니까 나도 안 쓰게 되더라"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어 "오히려 헬멧 달려있는 킥보드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대학 내 킥보드 주행 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강ㅇㅇ(경상대, 24)은 "학교에서 킥보드를 타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는 생각없이 빠르게 운전한다. 실제 달리는 속도를 몰라서 더 그러는 것 같다. 킥보드에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며 속도 조절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로는 통행이 불가하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송ㅇㅇ(사회과학대, 22)은 "바퀴 달려 있으니까 그냥 차도에서 타는 건줄 알았다"고 밝혔고 나머지 두 명은 "통행 원칙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정확한 세칙을 모른 채 타고 있었다.  만약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및 합의 여부 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럼 캠퍼스 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킥보드를 타면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까? 제주대학교의 교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학교 구성원을 위한 도로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운행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작년 12월 교육부가 제정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빠른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2021 기사작성론 및 실습/강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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