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료:도로교통공단)
지난 5월13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료:도로교통공단)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도심 곳곳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운전자 주의 의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 이나 과로,약물 등 운전, 동승자 탑승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나 2인 동반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에 대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개인이 이용하도록 길거리에 배치 해 둔 모습. 안전모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개인이 이용하도록 길거리에 배치 해 둔 모습. 안전모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대여업체만 전국에 16개, 운영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개수만 3만5천여개에 달해 상당히 대중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질문에 A업체는 "현재는 개인이 준비를 하고 탑승을 해야한다. 고객들이 들고다니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운영팀에서도 안전모를 킥보드에 걸어둔다든지 주변상가를 이용해 대여를 한다든지 운영방침을 변경하기위해 확인중에 있다. 정확하게 준비된 사안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개정된 이후부터 준비되기 전까지는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준비를 해서 탑승을 하셔야 한다" 며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재결과 B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여러대 대여해서 각각 탑승하는 경우에 한명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킥보드를 탑승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질문에 B업체는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맞고 그룹 라이딩을 하는 경우 대여자가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해 주시길 바라며 별도로 모든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방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내부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다.

개개인이 대여를 하는 경우 면허를 확인하여 대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여러대를 동시에 대여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직접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과 도로나 인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전동킥보드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여성)는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대여서비스를 이용한다며 관련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보도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건 처음 알았다. 자전거도 그렇고 킥보드도 대부분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 상관 없다고 생각했다. 헬멧은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쓰지 않는다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줄은 몰랐다” 라며 아직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운전을 한다는 B씨(50대, 직장인, 남성)는 “가끔 보면 헬멧도 안쓰고 저렇게 주행하다가 사고나겠다. 싶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넘어지거나 사람과 부딫히는 사고도 목격한적이 있다” 며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관련법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장치인 만큼 관련 법안이나 안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들 사이에서 도로를 달리는 이동장치인 만큼 이용자 개개인의 주의와 관련법안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보인다.   

<2021 신문제작실습 / 오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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