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와 B씨는 등교를 하던 중 대학 캠퍼스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갑작스럽게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A씨와 B씨 앞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와 B씨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A씨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이라서 쓰는 것은 알겠지만 갑자기 등장해서 엄청 놀랐다”며 “이래서 요즘 킥라니, 킥라니 하나보다”고 하소연했다. B씨의 경우 “도로 주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칙도 잘 안 지키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킥보드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도로와 인도 등에서 고라니처럼 갑작스럽게 뛰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협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킥라니’라는 신조어로 부르고 있다. 제주대학교 주변 전동 킥보드 대여소 도입과 일부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위험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취재를 위해 5월 10일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캠퍼스 내부를 돌아본 결과, 캠퍼스 안 인도에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빠르게 주행하는 학생들과 길가와 건물 입구 등에 무책임하게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좌/ 교양동 입구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우/ 제주대학교 입구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좌/ 교양동 입구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우/ 제주대학교 입구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이용 경험이 있는 재학생 C씨를 인터뷰 해봤다. C씨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가끔씩 이용한다”고 답했다.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과 인도 주행 관련 질문을 해본 결과, C씨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대여소에서 헬멧을 같이 제공해 줘야 하지만 헬멧을 같이 제공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가 많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주행과 관련해 "도로는 울퉁불퉁해 운전 중 넘어지기 쉬워 큰 사고가 쉽게  나올 수 있고 도로주행 중 근처에 자동차가 다가오면 위험하다고 느껴져 인도로 피해 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헬멧 미착용과 인도 주행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 배경과 이유를 들어봤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킥보드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다. 지정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안전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지정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 행태로 인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 상황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학교 측에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학생들의 많은 불만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중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건물 입구 주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도로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 헬멧 등의 보호장비 미 착용, 전조등 미등 등의 등화장치 미부착 등의 승차정원 초과, 필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규제가 추가, 강화됐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2조 1항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의거하여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이자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개방 정도, 이용 상황 및 관리 등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가 달라져 서울대학교와 같이 교내에 대중교통 운행과 불특정 다수에게 통행이 공개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되지만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캠퍼스 내부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학생과 구성원들을 위한 도로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지배에 벗어나 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이 힘들어 경찰과 학교 측의 단속과 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자 교육부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건물 주변 전용 주차 구역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 마련, 대학 내 자체 안전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제주대학교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과 안전사고 홍보 동영상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개시했지만 6월 6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이를 시청한 사람은 600명에 불과하다. 제주대학교는 안전사고 홍보 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 캠퍼스 내 실효성 있는 안전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1 신문제작실습 / 현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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