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제주도에서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반려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2016년 기준 1000여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외출할 때 개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 했다.  모든 반려견은 2m 이하의 목줄을 차고 외출해야 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개를 풀어놓고 키우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단속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탑동에서 목줄 없이 산책중인 반려견
제주시 탑동에서 목줄 없이 산책중인 반려견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인 제주시 탑동에서도 목줄 없이 산책을 하는 반려견과 견주를 쉽게 볼 수 있다. 음식점과 술집들이 모여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라 개 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목줄 착용 의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사람들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를 마주했을 때 자신이 물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평소에 아무리 착하고 순한 성격의 반려견일지라도 여태까지의 개 물림 사고를 보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서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서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

 

또한 사람이 많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목줄 없이 다니는 반려견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이 없는 외진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서는 자신의 반려견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산책 하는 견주들이 많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개 물림 사고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자식을 둔 부모 A(45) 씨는 "촌 동네라서 그런지 목줄 없이 산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저 개들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덮칠까봐 늘 걱정이다"라고 하며 목줄 착용 의무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산책을 시키는 견주들은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함을 알고 외출할 때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필수로 하며 보다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20 기사작성론 및 실습 /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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