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서 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어 특수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 여건으로 특수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배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생 A(22)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5000원짜리 염색약을 주문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염색약 가격은 5000원이었지만, 배송비는 6000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이다.

업체가 택배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고무줄 요금' 이 되는 데다, 추가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섬 지역 배송비에 대한 고지가 없다가 결제하면 얼마 뒤 전화 와서 따로 배송비를 입금하라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 B(49)씨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주도 추가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없다가 나중에야 제주도 추가배송비 4000원을 입금하라고 문자가 와서 황당했다"며 제주도 추가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혔다.

대학생 C(21)씨는 "세달 전엔 3000원을 받던 쇼핑몰에서 이번엔 추가배송비를 5000원 받았다. 그 사이에 운임료가 70%나 상승하냐고 문의를 남겼더니 문의에 답장도 해주지 않았다"며 제주도 추가배송비에 대한 공식기준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제를 마치고 나서야 배송비 추가 요구 문자 발송.
결제를 마치고 나서야 배송비 추가 요구 문자 발송.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 부과되는 특수배송비는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업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품목인데도 업자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2만원까지 기준 없이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추가배송비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공식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업체가 많아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특수배송비에 대해 사전 표기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 기사작성론 및 실습 /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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