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은퇴 생활을 즐기기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률 (출처 :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중산층 이상 고령층 중에도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이고, 부채와 자녀양육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60세 이상 퇴직한 노인들은 근로 의향은 높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렵다. 노인들은 낮은 임금은 단순노무직, 일용직,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쟁을 뚫고 취업기회를 얻어도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여건이 불안정하다.

임금수준에 따른 연령대별 취업비율 (출처 : 상성생명 은퇴연구소 청년일자리 vs. 시니어일자리)

임금수준에 따른 연령대별 취업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45.7%가 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림수산 관련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정책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정책(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의 퇴직 나이는 평균 53세이며,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을 보면 노년층을 위한 정책페이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중장년층 정책 페이지를 보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으로 모두 대상 연령이 낮다.

고용연장지원금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나 있는 것마저도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보유한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고용연장지원금으로, 노인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은 없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돼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7%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교토-중앙신용금고에선 정년 60세 희망자 전원 65세까지 촉탁직(퇴임 후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계약직) 재고용 하고 65세 이후 본인 희망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상근 촉탁직으로 70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고용한다. 또한 65세 이상 비상근 촉탁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채권관리전문팀’을 신설했다.

또한 사업서비스업 다이와 라이프넥스트 주식회사에선 프런트 매니저(맨션 등 관리원)의 경우 65세 정년 후 70세까지 고용을 하고, 70세 이후에도 고용할 수 있는 평생 현역 가능한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일본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개선 등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것과 더불어 “노인고용증대를 위한 정책과 함께 건강유지, 작업환경 개선 등의 관련 부분과 연계된 지원정책들이 동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인 고용 증대가 청년층 고용 축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촉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 증대가 타 연령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한 후 현실에 부합한 정책 보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신문제작실습 / 실버신문(황혼일자리) / 양유지 기자(언론홍보,3)>

키워드

#N
저작권자 © 제주대언론홍보학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