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장학 재단의 달라진 소득분위 책정 비교표

 

지난해와 달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산출 방법이 달라지면서 그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추가된 금융재산과 '묶인 재산'인 자동차, 집 등도 월 소득으로 환산이 되면서 월 소득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소득분위가 내려가 장학금 혜택이 줄어든 학생들이 많아지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대 김모양(21)은 “자신과 비슷한 가정형편인 다른 친구는 국가 근로 장학금 선정이 되고 지난해 선정되었던 자신은 소득분위가 달라지며 떨어졌다”며 이야기하며 “소득분위 선정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전남대 현모양(21) 또한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세탁소와 집을 겸한 건물이 월소득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월 소득이 급증하고 소득분위가 떨어져 이번해 지원 받는 국가장학금이 적어졌다”며 불만을 이야기 했다.

국가 장학 재단의 지난해와 다르게 책정되는 소득 분위에 따른 장학금 선정으로 여러 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소득분위의 경우 건강 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 부채 등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에 한계가 있다 생각되어 이번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활용하여 책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사항목에 소득과 재산 항목에서 조사하는 항목이 늘어나고 특히 부채를 포함한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소득분위에 큰 변화가 생기며 장학금 혜택에 멀어진 학생들도 더러 생기게 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 건축물, 전·월세 등 일반재산의 16.68%,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재산의 24.72%를 연간 소득액에 포함하여 책정하는 방식에는 월소득으로 환산해 나타내는 책정과는 다르게 실제 가정에서는 당장 돈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묶인 재산이 태반이기 때문에 월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채 또한 제 1금융권(은행), 제 2금융권(금융사, 증권사 등)에서만 국한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주변 인척들에게 진 부채 및 마이너스 대출 통장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서민들의 다수는 위의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가계의 부채가 많이 있음에도 책정을 하게 되면 빚이 적다고 나오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국가장학재단에서는 "지난 학기와 같은 비율로 소득 분위별 수혜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올해 처음 실행이 되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결과를 보며 시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당장 학자금 문제에 비상이 걸린 학생들은 “항목 추가로 인한 월 소득이 증가한 폭에 비해 경계값의 폭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며 “월 소득만 보면 부모님이 숨겨논 재산이 많은 줄 알겠다”며 비꼬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기사론 / 고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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