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부터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동네서점에 경쟁기반을 주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개정‧시행된 가운데 이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가격할인율과 도서정가제 예외분야, 예외기관 등에서 크게 바뀌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간(발행 후 18개월 미만) 가격은 10%, 구간은 무제한이던 가격 할인율이 신 구간 모두 10%로 바뀌고 구간은 정가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예외분야였던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예외기관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범위가 줄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법적공공단체의 도서할인도 제재를 받는다.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제재해 거품이 끼어있던 책값이 정가 재조정을 통해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을 노려 개정됐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판매직 경험이 있는 박상현(26)씨는 “단통법도 스마트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됐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사한 법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을 시작한 11월 21일, 뉴스젤리의 조사결과 트위터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이슈가 언급된 트윗이 총 2만 507개, 관련 리트윗은 2만 여건에 달했다.

뉴스젤리가 조사한 결과 도서정가제와 함께 많이 언급된 단어들은 '중고책 거래', '분노', '인터넷서점', '정가인하', '서버폭주' 등 이다. 언급된 단어의 높은 순위에 분노라는 단어가 있다.

이복희(51)씨는 “사치품도 아닌 책의 할인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오히려 책 소비시장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단체적 측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제주도서관’은 이번 도서정가제의 개정으로 받던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줄었다. 적립 등을 통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5%로 제한돼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의 할인율과 최소 5%의 차이가 난다.

이에 제주도서관은 “도서정가제가 개정돼도 실질적인 예산 변동은 어렵다”며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책 구입이 가능한 권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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