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정문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제주대학교 교통관리체제가 새로 개편되면서 이와 관련한 주차요금을 둘러싸고 저학년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9월 4일부터 달라진 교통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차량번호인식(LPR)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문과 후문에 각각 차단기를 설치했다. 무료주차는 평일은 1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6시간 운영되며 초과 시 기본요금 1,000원을 징수하고 30분당 5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 등록 대상에서 저학년인 1·2학년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학내 교통관리 지침에 따르면 차량이용자는 정기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된다. 정기 이용자에는 전임교원과 직원, 비전임교원, 재학생(3·4학년), 대학원생 등이 포함됐고 1·2학년 학부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이용자와 같은 주차 요금을 내고 학교에 출입해야 한다.

교통관리비 인상으로 교직원은 월 10,000원, 3·4학년 재학생은 월 5,000원의 요금을 납부해 교내에 차량을 주차한다. 이에 반해 1·2학년 재학생은 매일 시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차량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싼 주차요금을 내는 것에 저학년들을 중심으로 교통관리 개선방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대 학생 이모씨(23세,남)는 “저는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다. 등록기준이 학번기준이 아닌 학년 제한인 것이 부당하며 무료 이용시간도 너무 짧고 게다가 시간당 주차요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대 학생 윤모씨(21세,여)는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경우에도 누적이 아니라 새로 계산이 되어 하루만에도 주차요금이 꽤 많이 든다”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심하지 않은데 요금징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 문제된 교통관리체제에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 기사작성론 및 실습/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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