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설치로 인해 차량이 정차하는 모습>

제주대학교가 교내 교통관리체제를 개편하고 지난 9월부터 정문 및 후문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관리비 및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이용자 등록 대상에서 1, 2학년 재학생 차량을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8월 7일 교내 교통관리체제 개편 안내 사항을 공지하고 지난 9월 4일부터 학교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캠퍼스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정기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구분하고 주차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측이 발표한 정기 이용자 등록 대상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산학 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과 대학원생 등이다. 학부생은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야간과정 학생만 포함됐고, 1,2학년 재학생은 정기 이용자에서 제외됐다.

제주대 주차장 관리 변경사항을 통해 자료조사 해본 결과, 교직원 및 조교는 연 120,000원을 지불하는 시점이고, 학생은 연 60,000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과연 돈을 벌고 있는 교직원에 비해 50% 밖에 저렴하지 않은 학생들의 주차요금이 공정한 결과인지 돌이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1, 2학년 재학생은 차량을 이용해 캠퍼스에 진입할 경우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

<2017년 8월에 제정된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 中>

이에 대해 체육학과 2학년 양모씨(23)는 “학년이 2학년이라서 학교 내에 차를 못가져 온다. 등록금을 똑같이 내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교내로 가져오려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같은 학년인 2학년 이모씨(23)도 “학생회 활동으로 자주 드나드는데 학교를 올라오게 되면 주차요금으로 하루 점심값을 지불하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문에 자취하는 오모씨(24)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항상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들이 줄을서서 기다리고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반면 4학년인 김모씨(26)은 “학교에 4학년이라 공부를 하러 아침에 와서 저녁에 내려 가는데 볼일이 있어 잠깐 차를 이용하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다. 하지만 차단기가 생긴 후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됐다”라며 입장을 밝혔고, 3학년인 고모씨(25)도 “차가 없어지니까 교내에 과속운전이나, 미숙운전차량들이 조금은 해소가 됐다”며 개편 체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1, 2학년 차량 출입 제한은 이번 체제 도입 이전에도 학사지침에 의해 이뤄졌다”며 “다만 그동안 주차요원을 통한 통제에서 차단기 설치를 통한 제한으로 변환됐다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주차장 관리 변경사항을 통해 자료조사 해본 결과, 교직원 및 조교는 연 120,000원을 지불하는 시점이고, 학생은 연 60,000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과연 돈을 벌고 있는 교직원에 비해 50% 밖에 저렴하지 않은 학생들의 주차요금이 공정한 결과인지 돌이켜 보게 된다.

<2017 기사작성 및 실습 /고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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