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인재양성관 출입구 근처 금연구역

학내 대책 없는 무방비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1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주대학교 모든 건물 내부와 출입구로부터 10m 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학과 건물 인접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고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대학에 재학 중인 비흡연자 김모씨(22/여성)는 “건물 들어오고 나갈 때 흡연자들이 있으면 코를 옷으로 막고 빨리 지나치게 되어 죄지은 것처럼 도망가다시피 나와야 한다. 흡연자들이 없더라도 연기가 남아 있어 옷에 배길까 빠른 걸음으로 나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가끔 단대 건물 근처 정자나 벤치에서 친구들과 잠깐씩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흡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지도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양대학에 재학 중인 비흡연자 강모씨(25/남성)는 “분명 금연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놓고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그럴꺼면 뭐하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지 모르겠다. 10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핀다고 해도 연기가 넘어와 냄새가 난다”며 “담배를 피우고 나서 가래침, 음료수캔 등 흡연자들이 저질러놓고 간 것들 때문에 보기 껄끄럽다.”라고 밝혔다.

반면 흡연자들 또한 나름대로 사정을 호소했다. 흡연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며 불분명한 금연구역에 불만을 주장했다.

자연대학에 재학 중인 흡연자 최모씨(24/남성)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흡연한다.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벗어난 곳에서 흡연해야 되는 줄 몰랐다.”라며 “하지만 10m 라는 거리 자체가 더 애매모호 하다. 어디서든 출입구에서 10m 벗어나면 모든 곳이 흡연구역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흡연자 이모씨(26/남성)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보단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흡연부스를 설치한들 옷에 냄새가 쉽게 배겨 강의실에서 비흡연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실외에 적당한 곳에 흡연공간을 지정한다면 그 곳에서 흡연하겠지만 그러한 곳도 없어 마땅히 흡연할 곳이 없다. 비흡연자도 비흡연자의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들 또한 흡연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불분명한 금연구역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끝이 없는 대립은 지속됐고 명확한 대책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부 대학에선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해 부스 안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관해 제주대학교 측에선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따로 없다고 밝히며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한 만큼 흡연자들이 배려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적당한 곳에서 흡연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 총무과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면 학내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지만 흡연자들 편의를 위해 건물 출입구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이라며 “흡연부스는 미관상으로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청소문제와 관련 수익사업 문제도 있다. 흡연자들이 양심껏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에 장소에서 흡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대책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겠다는 관계자 측에 의해 학내 흡연자의 행동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편의를 제공해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것에 따라 흡연자 또한 건물출입구에서 10m 이상 벗어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장소에서 흡연이 권장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양자 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2017 기사 작성론 및 실습 / 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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