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의 모습이다.

최근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태이며 물론 교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도로 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대학교 구내도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받았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학 구내 캠퍼스와 같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구내 통행로가 일반 도로와 연결 된데다 정문 등에 차단기나 경비원 등을 통한 통제도 없는 만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대학 구내 통행로도 도로”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대학 구내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아니다.

운전자가 차의 운행 중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구내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평범한 사고로 처리되며 특례법 적용은 받지 못한다.

제주대학교 경비원 김 모 씨(56)는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얼마 전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내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도로이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 고 했다.

이에 제주대학교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김태한 씨(40)는 "학교 입구와 자연 대학교 사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또, "교내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닌 캠퍼스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로교통법 처리는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일을 처리한다"고 했다.

또,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볼 때는 보험사끼리 법 적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해 경찰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의 판례와 대학 측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제주대학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며, 사고가 났을 시 도로교통법 10대 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홍보는 물론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 기사작성론 및 실습 / 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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