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제주대학교 내 차량 제한속도는 20km/h이다. 도로변에 여러 개의 속도제한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제주대학교 양OO(20살. 여)학생은 "택시에서 내리는데 차가 빠르게 지나가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에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OO(22. 여)학생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며 "학생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운전자 박OO(23. 여)학생은 “제한속도가 20km/h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지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OO(25.남)학생은 “과속을 하더라도 사고만 안 나게끔 요령껏 다닌다”며 “만약 단속을 하거나 어떠한 제재가 있다면 당연히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총무과는 "차량 과속에 관해서 벌금부여 같은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속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상 대학 내 차도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측은 운전자에게 제한 속도를 권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6 기사작성론 및 실습/송예린>

키워드

#N
저작권자 © 제주대언론홍보학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